[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상세 설명
위험성평가 개요
1.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2014년 3월 13일에 시행된 법률 제11882호(2013년 6월 12일)에서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문은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 법률 제16272호(2019년 1월 15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의미
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등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감소시킬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3. 위험성평가의 목적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에 노출될 사람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예방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증가, 근로 손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이행주체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다양한 단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여러 단계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설도급인은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직접 이행하는 주체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와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을 이행하는 주체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입니다.
5. 위험성평가 대상
건설현장 내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아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를 실시하고 관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6. 안전보건조치 수준
건설현장의 안전활동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의 수준은 위험성평가에서 허용되는 위험성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작업 공정, 장소, 작업내용, 기계·설비, 자재 등은 고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거나 해제될 때 사고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의 크기는 기술적 해결 가능성, 투자비용,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수준을 따르거나, 법에 명시된 기준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위험성평가 도구
산업현장에서는 여러 정형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체크리스트,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위험과 운전분석,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대부분의 위험성평가 도구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현업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건설현장, 특히 중소규모의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을 제시하였다.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시되며, 그 수준과 범위는 법적 기준과 현장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상세 설명
1. 건설업의 특징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음
- ② 단품 주문으로 생산
- ➂ 작업장소가 이동적이며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짐
- ➃ 공사 진행에 따라 작업 상황과 사용하는 기자재가 변화
- ➄ 다양한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가 어렵습니다.
2. 건설업의 위험성평가
건설기업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서류 작업의 과다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본사와 현장에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활동이 중요하다.
건설업은 그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본사와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3. 건설업에서의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계획 단계에서의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공계획 수립 시, 경제성과 품질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종종 소홀히 다루어진다.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도급인(원청업체)은 도급받은 공사 전체에 대해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건설업의 특성상 협력업체는 단계적으로 투입되므로, 원청업체는 예정공정표나 시공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하도급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원청과 함께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상시 위험성평가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되므로 일일 수시평가가 어렵다. 이 경우, 정기적인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는 정기·수시평가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최초 및 상시 위험성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다.
건설업에서의 위험성평가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시공계획 단계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모두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상시 위험성평가 방법
월(月)별 평가
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고사망 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를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사례를 참고하여 사고의 내용, 원인, 필요 조치 등을 예상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노사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차사고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재해 원인을 파악하며, 근로자들이 아차사고 상황과 원인을 제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시적 제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週)별 평가
주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매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계획과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日)별 평가
매 작업일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매주 위험성평가 결과와 유의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주의사항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
상시 위험성평가는 일, 주, 월별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5. 최초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및 실시 주체
최초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계획 수립 시, 경제성과 품질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근로자의 안전보건은 종종 소홀히 다루어진다. 따라서, 시공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실시 주체 및 시기
도급인(원청업체)는 발주자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 전체에 대해 실착공일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원청업체는 건설업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투입되므로, 예정공정표나 시공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하도급 계약 후 실착공 1개월 이내에 원청과 함께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각각 관리되며, 원청업체의 수시평가와 협력업체의 최초평가가 인정된다.
건설업에서의 최초 위험성평가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모두 참여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평가가 필요하다:
-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경우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와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 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1년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재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 (건설현장 순회점검, 근로자 제안제도, 아차사고 등을 통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이 올바르게 결정되었는지 확인.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수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7. 근로자 참여와 위험성평가
참여의 중요성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때, 사업주나 관리감독자 외에도 각 단계에서 해당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최초평가 시의 한계
전체 공종의 협력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을 때, 공종별 근로자 참여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청의 관리감독자나 작업반장 등이 참여하여 최초평가를 진행한다.
근로자 참여의 어려움
일용직 위주의 고용, 고령화, 내국인 수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입 등의 변화된 고용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 참여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작업반장이나 팀장은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한다.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의 여건에 따라 그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8.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핵심 4가지 방법
개정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존의 빈도-강도법 외에 3가지 추가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아도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3가지 방법
- ➊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➋ 체크리스트법
- ➌ 핵심요인 기술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하는 방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이 방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성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 건설공사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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