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노무사, 노동의 단위는 ‘시간(TIME)’ 이다
근로계약서의 핵심 요소: '시간'과 '임금'
동일한 업무, 다른 근로조건
동일한 인형을 만드는 A와 B, 두 사람이 수행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A는 근로자라 볼 수 없지만 B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A는 완성된 인형을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근무합니다. A는 그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B는 회사가 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인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B는 회사에 약정한 시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안의 여러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
근로조건에는 명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급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근로계약서는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업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휴게시간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빨리 끝내고 사무실에서 전화 대기를 시키는 대기시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업무 준비시간과 업무 정리시간
업무 시작 전 준비시간과 업무가 끝난 후 정리시간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에게 요구된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 결근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지각이나 조퇴, 결근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임금 지급 방식
임금 지급 형태는 다양합니다.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금 체계는 시간당 얼마인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임금이 어느 시간만큼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노동의 단위인 것을 고려하고 근로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실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 자문위원 정원석 노무사
▣ 경력
- (現) 노무법인 비젼 / 대표 공인노무사
- (現) KMAS(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現) 분당서울대병원, 워터웨이플러스 등 공공기관 인사위원
- (現)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現) 양천구 정보공개심의위원
- (前)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 공인노무사
- (前)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공인노무사
-(前) 지방공기업평가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턴트
- (前)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인천스마트시티 정규직 전환심위위원회 위원
- (前) 고용노동혁신 국민자문단
- 제19기 공인노무사(2010)
-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인사조직전공 석사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23.08.21 - [정보] - 노무사의 "해고와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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