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훈 변리사의 "인공지능(AI)가 한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AI와 특허법: 발명자의 지위를 AI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
AI는 현대 기술의 선봉에 서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AI가 발명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9년, 테일러 박사는 자신의 AI, DABUS를 발명자로 명시하여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의 특허법 상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과 기술 발전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예시로 여겨진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미래: AI의 창작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의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법률 간의 간극은 특허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여러 범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그리고 이를 누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론
AI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법률의 변화 속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알고리즘 개발, 스마트폰 보급, 컴퓨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발명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AI가 만든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의 AI 개발자인 테일러 박사가 자신의 AI, 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하여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 특허청이 보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테일러 박사의 출원은 2022년 9월에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출원서 제출 후, 먼저 형식적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후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테일러 박사의 경우, 자신이 개발한 AI인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은 이를 자연인이 아니어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원은 최종적으로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미국, 영국 등)도 현행법상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전 사례에서 AI를 발명자로 기록한 특허 출원은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테일러 박사를 발명자로 기재했다면 형식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며, 그가 실제 발명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특허의 실질적인 요구사항 (신규성, 진보성 등)을 충족한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현 특허법 하에서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되는 중입니다.
AI의 기술 발전과 특허법의 기술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AI에게 발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은 인간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인간이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외에도, AI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의 발명이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AI가 창작한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AI와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특히 저작권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특허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 있으며, AI를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AI 기술의 발전, 선점,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사재훈 변리사
▣ 경력
- 48회 변리사 시험 합격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제나 근무
- 혜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평가 위원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정부 사업 참여 전략 전문 컨설턴트
-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 및 기업지원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사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PM
- 인공지능 (AI):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 데이터 축적과 함께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수단. 특허청은 출원서 제출 후, 형식적 하자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 AI 발명: AI가 만든 발명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음.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인 인간만이 가능하다.
- DABUS: 테일러 박사가 개발한 AI. 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했으나, 형식적 하자로 인해 무효로 처리되었다.
- 특허법과 AI: AI가 발명자로서 특허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현재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테일러 박사: 미국의 AI 개발자로, 자신이 개발한 AI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했으나, 이 출원이 무효로 처리되었다. 이 사례는 AI가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 인공지능: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로, 데이터 축적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법적 수단입니다. 발명자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으로 기재되며,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AI 발명: AI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AI가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 특허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AI와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유자 논의,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등의 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특허법과 AI: 현행 특허법이 AI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는지, AI 발명에 대한 보호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를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적 활용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 DABUS: AI 개발자 테일러 박사가 개발한 AI로, 발명자로서 특허 출원에 실패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례는 AI가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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