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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상표의 우선심사제도 요건사회이슈 2023. 7. 25. 09:53728x90반응형
저작권 상징, 특허, 재산 특허와 상표의 우선심사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일반적인 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발명이나 상표 등록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기술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특허의 우선심사 요건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출원자의 발명이 공개된 후에 제3자가 이를 업으로서 실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위산업, 녹색기술, 수출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의 출원,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등이 포함됩니다.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되는 특허의 경우, 해당 특허청들이 우선심사를 위한 합의를 맺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의 새로움과 발명적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특허가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우선심사 요건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상표에 대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의 실제 사용을 감독하고 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인이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 특허기관에서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한 경우, 해당 상표권자가 다시 출원을 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우선심사의 절차 및 비용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우선심사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심사비용을 납부하고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우선심사비용은 특허의 경우 20만원, 상표의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4. 심사 기간은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신청 후 3~5개월 이내, 상표의 경우 3~4개월 이내입니다.
이외에도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절차 및 요건은 특허의 우선심사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출원인이 빠르게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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