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의 보험 적용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과 인정 횟수 알아보기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기는 본질적으로 환자의 몸 안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고급 의료 기술입니다.
MRI 기기는 강력한 자기장과 라디오파를 이용하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MRI 검사는 특정 질환 또는 병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X-레이나 CT 스캔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뇌, 척수, 심장, 관절 등의 부위에 대한 진단에 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MRI는 비용이 높은 검사로, 보험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건강보험(의료급여)이 적용됩니다. 보험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등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3. 심장질환 또는 크론병 진단에 필요한 경우
4. 위의 질환에 대해 처음으로 진단을 받거나 환자의 상태 변화로 인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 외에는 MRI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환자는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시 횟수 제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시 1회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는 보험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적검사의 횟수와 간격은 질병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결정은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릅니다.
보험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험사의 정책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MRI 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내용을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과 인정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암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필요 시 추가 촬영 가능. 추적검사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
2.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필요 시 추가 촬영 가능. 추적검사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
3.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필요 시 추가 촬영 가능. 추적검사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
4.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필요 시 추가 촬영 가능. 추적검사는 특정 조건에 따라 보험 적용.
5. 척추질환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
6. 관절질환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
7. 심장질환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
8. 크론병
진단 후 1회 보험 적용,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
심장질환과 크론병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추적검사의 보험 적용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특정 질환의 경우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4. 장기추적검사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은 1년마다 2회씩 2년간, 이후부터 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
1년마다 1회씩 2년간,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기준 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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