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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교수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2023.01.01.부터 시행)칼럼 2023. 7. 13. 20:50728x90반응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매년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하여 중상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상환자들이 과잉진료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와 올바른 사회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선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여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자동차사고 아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의 도입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또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여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따르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과 상대방의 보험에서 치료비를 분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보행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받을 수 없으며,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2. 자기신체손해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한도 상향 조정
-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12급은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3급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4급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에 따른 진단서 제출의무의 부과
- 치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상급병실 입원료 인정기준의 개선
- 병원 사정으로 인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상급병실 입원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상급병실 입원료를 전액 인정하되, 의원급은 제외하여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5. 경미손상의 교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 경미손상 중 긁힘 또는 찍힘 손상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교환 수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진행합니다.
6. 견인비용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 피해차량의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견인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7. 친환경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의 개선
- 친환경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배기량, 연식, 차량 크기 등을 고려하여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8. 감가상각 대상 주요 부품에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
-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 대상 주요 부품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여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감가상각 대상 부품으로 추가하였습니다.
9. 대인사고 할증기준의 완화
- 대인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건당 할증점수를 2점에서 1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10. 표준약관 개선내용의 적용계약 및 적용사고
- 표준약관 개선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약 및 사고에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매년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하여 중상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상환자들이 과잉진료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와 올바른 사회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선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여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반응형▣ 칼럼니스트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김창영 교수감창영손해사정사
▣ 경력
- 가람종합손해사정법인 대표
- 종합손해사정사
- 사회적기업 케이마스(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 자문위원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김창영 교수의 "화재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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