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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리스크관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분석 및 전사적리스크관리란?'칼럼 2023. 7. 13. 11:52728x90반응형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법률로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 방지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체제의 명확화와 자율적인 활동의 촉진을 조치하는 등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는 법인 사업주와 개인 사업주입니다.
이 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시행령 제67조) 등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산
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의 별표 1에 명시된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1년 1월 16일에는 이 법의 전문이 개정되어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자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보건의 확보 의무를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언급하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를 의미하며, 법인이나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임된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통해 산업 재해와 시민 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근로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대상 또는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통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대산업재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의무 위반
- 고의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포함)
- 결과 발생 (사망, 부상, 질병 등)
-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 자료 중대산업재해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을 제공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2021년 2월 윤준병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에 971명, 2019년에 855명, 2020년(9월까지)에 660명으로 총 2486명이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1547명(62.2%)을 차지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244명(9.8%)이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분류하면,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총 근로자의 77.6%인 1927명을 차지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854명, 549인 사업장은 1073명, 50299인 사업장은 416명, 300~999인 사업장은 98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45명이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사망 사고의 발생률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의 75%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반응형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으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남게 되어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들은 산재 예방 계획을 수립하거나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가한다고 범법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형사적, 사후처벌적인 법률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 안전보건공단 자료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수준은 사망 사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경영책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와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상황과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제안: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도입하여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화된 프레임워크 제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기업의 규정 준수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리스크를 발견하고 인식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전체 구성원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대내외적으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부 통제와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는 리스크 관리 기법을 선택하여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COSO는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영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 통합 프레임워크를 보완하였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으로서, 정책이나 규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계층 구성원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전략 수립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 경영에 내재된 잠재적인 리스크를 개별 부서나 부문 차원이 아닌 전사적 차원에서 발견하고 측정하며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도입하여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화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조직 전체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업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준수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칼럼니스트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서광용
서광용 대표이사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서광용
▣ 경력
- KMAS(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아이엔지대리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목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어떠카지 TV 기획국장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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