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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제도]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정보 2023. 7. 16. 23:19728x90반응형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 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반응형사례
근로자가 4월 15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5월 1일을 육아휴직 개시일로 지정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5월 14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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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_배포.pdf0.79MB고용노동부 육아 휴직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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